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가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내지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에서, 구체적 처분사유를 잘못 적용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8~9행의 “각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각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을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각 돈사(이하 ‘이 사건 각 돈사’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3행의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뒤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며,”를 추가한다.
제7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있다.”를 “있으며,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지점에 H가 위치한다.”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에” 뒤에 “갑 제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제11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우량농지” 뒤에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5. 나.
2)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면, ‘우량농지’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를 추가한다.
제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