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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1차로 앞 교차로 내부에서, 피해자 차량은 1차로에서 각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비켜주어 피해자 차량이 추월하는 도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와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 부위를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