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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2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친척, 지인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