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7 2016고정2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9.부터 2014. 6. 22.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4,13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F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6,58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은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