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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 한다), 2013. 12. 13. 이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9. 9. 4. 12:30경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C과 상의한 대로 자전거를 타고 위 승용차 근처에 있다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현장에서 C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 2009. 9. 7.경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각자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무면허로 인하여 보험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