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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영리의 목적’ 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