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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2 2018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29세) 과 2018. 4. 경 C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3:40 경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 안 씻고 나왔다.

혼자 씻기 민망하니까 같이 씻자. ”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충남 홍성군 D 모텔 E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갑자기 “ 진심으로 좋아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짓도 안할 테니 같이 씻자. 괜찮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 내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함께 씻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일명 ‘ 엎드려 뻗쳐 자세 ’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손으로 문지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고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홍성 성폭력 상담소 F 면담),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 파일 내용)

1. 속기록, 피해자 복지 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및 피 혐의자 모습 캡 쳐 사진 7매,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문( 피해자 장애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아동, 장애인 성 추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