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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20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 피고 A(이하 A)은 2009. 7. 27. 08:00경 삼보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삼보이앤씨)가 시공하는 마포구 B 현장 지하2층 B구간에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C로부터 무선으로 작업지시 받은 대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버켓을 회전하면서 내리던 중, 마침 그곳에 와 있던 C의 다리를 눌러 협착하게 하여 C에게 왼쪽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2. 11. 29.까지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휴업급여 78,150,290원, 장해급여 79,841,671원, 요양급여 101,588,730원 합계 259,580,69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으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 작업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는 가해차량인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⑴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A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