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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고합171,83감고31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준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1),604]

판시사항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2. 준강도죄에서의 체포면탈의 목적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소매치기 혐의를 받고 주민들에게 추적당하던 중, 그 위기를 모면할 목적하에 피해자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서 식칼 1개를 집어들고 도망하다가 주민들과 대치하게 되자 그 식칼을 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위 식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식칼을 취거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식칼을 들고 주민들을 협박한 행위에 그 식칼을 절취한데 대하여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식칼절도범으로서 그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79. 8. 22. 같은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인바, 1983. 8. 17. 11:00경 청주시 석교동 소재 마늘전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공소외 1등 주민들로부터 추적을 받아 도망하던중, 같은날 11:25경 같은동 소재 건영화물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 있던 식칼 1개 (길이 19.3 센티미터, 넓이 4센티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 도망하여 같은동 소재 서울축산물센타 앞에 이르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명칭 생략)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공소외 3 외 2명과 대치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장정식 등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의 일시장소에 식칼을 집어들고 순경 공소외 3등에게 대항한 일은 있으나 그것은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체포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소매치기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용의자로 추격을 받던중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점상에서 식칼 하나를 집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한 나아가 식칼절취범으로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순경 공소외 3등을 협박하였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3, 4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1호)의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3. 8. 17. 11:00경 청주시 석교동 소재 마늘전 앞을 지나가던중, 공소외 5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도둑놈 잡아라”고 고함을 치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구석파 4거리쪽으로 도망하였는데, 공소외 5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마늘전으로부터 180미터 떨어진 같은동 광천식당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놓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하여 그곳으로부터 120미터가량 떨어진 청주신용협동조합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체포하려하자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을 깨어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도망하였으나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오자, 피고인은 위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같은동 삽다리집(간이음식점)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김 대순의 노점 칼판위에서 식칼 1개 (증제 1호)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다시 50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같은동 서울 축산물센터앞 노상에 이르러 다시 주민들 및 위 순경 공소외 3 등과 대치하게 되자, 위 식칼을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공소외 4가 동 오토바이로 전면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지면에 전도됨으로써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식칼 1개를 집어든 것은 주민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절도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급박상황에서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고자 대항하기 위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려고 집어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하고 동 물건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 위 식칼을 취거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삽다리집 앞 노상에서나 서울 축산물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주민들과 순경 공소외 3 등에게 “접근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피고인이 위 식칼을 절취한데 대한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고, 석교동 마늘전 앞에서 공소외 5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적을 받은후 공소외 1 등의 주민들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혐의를 받아 추적을 받게 되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의 누명을 쓰게 되고 쉽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식칼을 집어 추적하는 자들을 위협하여 그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식칼(증 제1호)을 절취한데 대하여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식칼 절도범으로서 그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감호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이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