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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합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