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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5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20.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3:40 경 서울 성북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2매, 오천 원권 1매, 천원권 9매 합계 34,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5:00 경 제 1 항 기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24매, 책상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4개, 일백원 동전 7개 합계 26,7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생계 형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