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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되어 시흥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자로, 2018. 1. 2. 경부터 위 공사가 중단되자 여분의 작업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노무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장 소장인 G 명의의 작업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2.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여분으로 소지하고 있던 작업 확인서의 ‘ 회사명’ 란에 ‘F 현장' 이라고 기재하고, ’ 출력인원성명‘ 란에 ‘A, H, I, J, K, L’ 이라고 기재하고, ‘ 인원’ 란에 ‘6’ 이라고 기재하고, ‘ 날짜’ 란에 ‘2018. 1. 2. ’라고 기재하고, ‘ 확인 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 확인서 1 장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작업 확인서 총 14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인력 송출담당 사무장 M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M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작업 확인서에 기재된 일용 노무자들이 해당 날짜에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 확인서 14 장을 각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2018. 1. 2. 경 79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74,000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