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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7두541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그 각 호에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D, 미국 본사 내지 C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령의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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