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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1200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원고 A의 부(夫)로,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 E, F 및 피고를 두었다.

망 H은 1972. 8. 6.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1)의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해서는 원고 A 명의로 1973년 10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고, 별지목록 (1)의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이 사건 2 내지 4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서는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81. 7. 20. 피고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72. 8.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3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의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및 I 토지 지상에 별지목록 (2)의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건물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2. 12. 접수 제4884호로,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22. 접수 제61487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은 J학교의 교사 및 부속 건물로 사용 중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전체가 위 J학교의 학교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199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J학교의 설립자(원, 피고의 표현에 따른 것이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