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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3-31

[법령질의서]제목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3-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한 과태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잠정가격신고대상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실·불성실문제가 아닌 무역거래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즉, 수입신고 당시 가격확정이 곤란한 물품은 우선 잠정(임시)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제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거래가격이 확정된 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 잠정가격으로 신고 후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과세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후에 확정가격신고 시 부족세액 또는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가산세부과 및 환급가산금(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이 당연함. 다만, 잠정가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제출하여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제도의 원 취지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 시 Format·Running Royalty와 함께 가산요소를 신고하였어야 할 Developer Royalty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신고납부 세액의 부족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가산요소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잠정가격신고 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시 제출한 자료가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확정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