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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7가단75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3630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