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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판매기 관리를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놓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17:3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대학교 본관' 등 B에서 관리하는 30개소의 커피자판기 내부에 있는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때와 먼지가 쌓여 있고 커피 배출구에 세척 또는 소독을 청결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서 커피자판기에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한 점검표를 기록하지 않은 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