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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란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F와 남매 지간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 대부업체의 직원들이다.

피해자 G(35 세), 피해자 H(47 세) 은 2017. 10. 17. 00:20 경 F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출입하였던 손님들인데, 당시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물을 뿌려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후, 2017. 10. 18. F에게 사과하려고 위 주점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으로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F의 연락처로 사과 문자를 발송하였다.

F는 위와 같이 사과 문자가 온 사실을 친 오빠인 J에게 말하였고, J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그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E’ 대부업체 직원 8 명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18.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K에 위치한 'I' 주점에 피해자 G이 찾아오자 일행인 피해자 H도 전화해서 부 르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마시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을 주점 뒤편 공터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큰소리로 “ 무릎 안 꿇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은 메모지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린 후 “ 각각 100만 원씩 2017. 11. 12.까지 갖고 오지 않으면 연 20% 이자를 물린다” 는 내용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 내가 사채업자 다 이쪽으로 잘 알고 있으니 각서 쓴 대로 이행해 라. 너희들 합의 안보면 빨간 줄 간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