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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3:00 ~14 :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슈퍼’ 냉장고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6. 1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6. 11. 14:00 ~15 :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83세 )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 담배 1 갑

줘. 담배 주랑께. ”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1: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12: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경찰 불러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술병 상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0:40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