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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2』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순경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양손으로 G의 상체 부분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08』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 운영의 화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분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변의 화분을 깨뜨릴 듯이 화분과 화분 사이를 약 15분간 휘젓고 돌아다니고,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과 화분 약 30분간 휘젓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분 정리 등 업무 등 피해자의 화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2014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I, K의 각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