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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11038

징계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 A은 복합금융팀(2013. 10. 1. 이전에는 기업금융1팀이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복합금융팀’이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사직하였고, 원고 B은 위 팀에서 본부장 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26. 사직하였다.

나. 해외 신재생에너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 이하 ‘이 사건 ABCP'라 한다) 발행 등으로 인하여 2015. 6.경 피고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경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담당부서인 복합금융팀의 일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5. 11. 7. ① 리스크 관리 부적정, ② 담보 관련 업무 불철저, ③ 이해상충금지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재취업하였다가 KTB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이직하였고, 원고 B은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재취업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다. 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5,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들은 이미 피고를 퇴직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의 징계규정에는 퇴직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을 징계할 권한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