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갑 제6, 16호증’을 ‘갑 제6, 16, 18호증’으로, 마지막 행 ‘을 제1, 4호증’을 ‘을 제1, 4, 7호증’으로, ‘갑 제6호증’을 ‘갑 제6, 1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5행 ‘원칙이다’ 다음에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란 주용도(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가 같은 표준지를 말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7행 ‘있으므로’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이 서 있지 않은 부분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시험코스로 이용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광대소각’ 다음에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고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2행 ‘광대세각’ 다음에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 8m 미만)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용지는 그 면적이 각각 19,693㎡와 1,282㎡로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에 따르면 토지면적의 배율은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임야(주용도가 임야)일 때에만 적용하므로, 지목이 ‘잡종지’이고 주용도가 ‘상업용’인 이 사건 토지는 면적배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