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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3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사무소장ㆍ선거사무원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8:45경 서울 강동구 B부동산 앞 도로에서 C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가 선거운동용 복장인 E 잠바를 입고 선거사무원 표찰을 목에 건 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D를 불러 피고인의 F 모닝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줌마 그 명찰 줘 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거기 내 사진 좀 붙이게 이리 줘 봐, 내가 싸인을 해줄께”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목에 걸려 있는 선거사무원 표찰을 강제로 가지고 가 이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