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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44978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덴마크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D(이하 ‘D’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5. 1. 28.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10. 30. D와 사이에, ① D가 소유하고 있는 E 주식 124,590주를 원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과 ② D의 E에 대한 투자(대여)금 채권 3,825,407,173원을 원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D에게 위 주식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위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00,000원,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는 2014. 4. 29.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 회사가 위 주식 양도, 양수계약 및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6. 11. D 및 E의 대표이사인 C와 피고 등의 기망에 의하여 위 주식 양도, 양수계약 및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C와 피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임무를 위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C와 피고를 사기죄 및 배임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D의 위 2014. 4. 29.자 계약해제통지 및 원고의 위 고소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9. 16. 별지 기재와 같이 당사자를 원고 회사와 그 실질적 운영자인 F(을) 및 D, E, C, 피고(갑)로 하는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