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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4541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4,86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 4,8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2.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