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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