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407)에서 피고 B은 벌금 200만 원, 피고 C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오락실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 네가 주인이냐 종업원이지! 개 같은 년아! 일세를 빨리 달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곳 오락기를 촬영하면서 돌아다니고, 원고에게 "내가 너희들 영업을 하게 놔 둘 줄 아느냐 "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9.경,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달 5.경,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22일 간에 걸쳐 같은 시각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원고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C는 2014. 5. 5.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일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왜 일비를 주지 않느냐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원고로부터 "매일 같이 찾아와서 일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아당기고 그곳 오락기에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3. 피고 B은 2014. 5. 16.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취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