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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600

치료비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407)에서 피고 B은 벌금 200만 원, 피고 C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오락실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 네가 주인이냐 종업원이지! 개 같은 년아! 일세를 빨리 달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곳 오락기를 촬영하면서 돌아다니고, 원고에게 "내가 너희들 영업을 하게 놔 둘 줄 아느냐 "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9.경,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달 5.경,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22일 간에 걸쳐 같은 시각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원고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C는 2014. 5. 5.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일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왜 일비를 주지 않느냐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원고로부터 "매일 같이 찾아와서 일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아당기고 그곳 오락기에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3. 피고 B은 2014. 5. 16.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취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