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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7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 위반

가. 2013. 3. 산지 불법 전용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3.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임야 733㎡에 혼합 골재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2014. 3. 산지 일시사용 미신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등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경 포항시 북구 C 및 D 내 임야 235.2㎡를 작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혼합골재 및 콘크리트로 대지를 포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건축법위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 면적 41.04㎡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오두막,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하면서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