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가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형사절차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모두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없다.
설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 체포 절차의 위법 관련 주장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그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