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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19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4:3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부근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뉴아반떼XD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장소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삼척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6. 06:25경 H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순경 J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며 차량이 좌측 앞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고,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