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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478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8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시설대여)계약 체결 원고는 리스이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리스물건(자동차)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이다.

C D

나.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 피고 회사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약정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 피고 회사가 리스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5. 25.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2017. 5. 30.까지 리스대금의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기간까지 리스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채무액 2017. 10. 13.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리스대금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금 및 장기선수금 59,347,168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리스대금 등의 변제에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리스대금은 81,687,362원이 남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대금 81,68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