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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8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2012. 7. 29.부터

8. 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20여명의 C단원들과 함께 아시아필하모닉 연주를 위해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2012. 7. 31. 23:30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방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10. 21:54경 C 공연기획팀 팀장인 E에게 “내가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 같은 달 16.경 C 경영팀장인 F에게 전화로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D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D가 돌변해 저를 강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라. 2012. 8. 30. 01:00경 C 단원인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은 성폭행 당했어요. 제가 술이 약해서 뻗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막 옷을 벗기고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예요.”라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마. 2012. 9. 초순경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I 연주 무대 뒤에서 C 단원인 J에게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바. 2012. 9. 30.경 C 단원인 K에게 보이스톡으로 “제가 강간을 당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