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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7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78,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3537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2. 10. ‘피고는 원고에게 69,77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