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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7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7,756,400원과 그 중 49,949,900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5, 6에 대하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