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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탈 것처럼 자금 27,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균등하여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구입하기 약 10일 전인 2015. 2. 중순경 인수한 회사가 적자여서 직원들 월급 및 운영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었으며, 전전세를 놓은 곳에서 매달 지급되는 1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탈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현금 융통의 목적으로 위 차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2014. 2. 26. 위 자동차를 등록한 후 그 다음날인 2014. 2. 27.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