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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17: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양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6 급 청각 장애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