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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80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8. 경부터 만났는데, 2017. 11. 7. 경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8. 0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등으로 집으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위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공기 청정기, 시가 8만 원 상당 화장대 거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쳐 깨거나 부수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TV,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옷장을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때려 TV 화면을 깨뜨리고, 옷장 문짝의 표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