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 앞에서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이티 냉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냉동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