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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9 2013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 12:00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신평마을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볏짚을 주면, 농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원형볏짚 6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영농조합법인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초가 필요한데, 5톤 차로 티모시 1차를 보내주면, 다음 달 초순경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초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소재 불상의 농가에 시가 6,196,160원 상당의 티모시 건초 9,248kg 을 배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페레니얼라이 건초 컨테이너 1개를 전북 진안군 F에 살고 있는 농가 G씨한테 보내주면, 전에 있던 외상값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