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가. 2015. 6. 23. 22:30경 서울 용산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1차량’이라고 한다), E 차량(이하 ‘2차량’이라고 한다), F 차량(이하 ‘3차량’이라고 한다) 및 G 차량(이하 ‘4차량‘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각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각 피해 차량(이륜차)을 수리하고 그 수리기간 동안 다른 이륜차들을 대차(렌트)해 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량 및 2차량이 각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각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대차료(렌트비) 각 3,600,000원의, 3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대차료 6,000,000원의, 4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788,200원과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대차료 4,500,000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그런데, 각 피해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3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차료 역시 3일(1일 55,9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되어야 하고, 각 피해 차량의 과실(1차량에 의한 피해 차량의 과실은 10%, 2차량에 의한 피해 차량의 과실은 30%)과 파손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주문 제2항 기재 대차료 내지 수리비 지급의무(4차량에 의한 피해 차량의 경우는 대차료 167,700원 + 수리비 2,375,000원)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과도한 대차료 내지 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정하는 각 적정 대차료 내지 수리비의 범위(1차량 사고 관련 대차료 150,930원, 2차량 사고 관련 대차료 117,390원, 3차량 사고 관련 대차료 167,700원, 4차량 사고 관련 수리비 및 대차료 합계 2,542,700원)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피고의 대차료 내지 수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