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4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5: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출입구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9세)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