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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03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941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29. ‘54,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8.까지 55,035,000원을, 그 이후 2014. 7. 3.까지 추가로 9,942,140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이행으로 2013. 9. 6. OK marine PH LTd.에게 송금한 1,831,365원(미화 1,709.32 달러)을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66,808,505원이었는데, 피고는 2015. 11.경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6747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4,281,070원(원금 1,831,360원과 이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1. 27. 인용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548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돈 중 7,607,5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거래대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됨에 따라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3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경 원고 소유 선박을 매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부당한 채권압류집행으로 권리를 남용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