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과거의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그곳 스탠드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등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2, 3번째 발가락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정도)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