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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편취금액 (300 만 원) 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합계 1,100만 원), 그중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