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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05: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