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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2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90,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종전 상호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다. 2) 피고는 2015. 3. 경 소외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F 소재 E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1. 위 공사 중 인테리어 및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62,9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공사대금 77,050,000원(= 240,000,000원 - 162,95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331,893원, 부가가치세액 15,426,444원 등 합계금 94,808,337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1,013,6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68,986,370원(= 240,000,000원 - 171,013,630원)이다.

2) 지체상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최소한 88일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21,120,000원(= 240,000,000원 1/1,000 88일)을 지급해야 한다. 3) 하자, 미시공 등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증금 7,2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본당 유리칸막이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3,067,341원과 착오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액 83,000,000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