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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가단32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AB 임야 28,95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1.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W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