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41508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2014. 9. 1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