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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 사거리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장다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C 빌딩 앞 도로에서 별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개방성 다분절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