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2015. 8. 13. 17: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20세)이 서비스를 불량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좆만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 항아리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진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다가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41세, 여)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30』 피고인은 2015. 9. 29. 03: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우스토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르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0조
1. 상상적...